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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2021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실시 알림
2021-05-25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78조에 따라 「2021년 석면조사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평가일정 : 2021.6월 ~ 10월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소개-공공민간기관평가 자료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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