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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2018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2018-08-03
2018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8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456&menuId=894&boardType=A
첨부파일 :
1613627877_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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