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back_img

게시판

* 학교 안전관리인 교육 안내*


2017-12-12


 

* 학교 안전관리인 교육 안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35조 1항 2조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안전관리인 교육이 가능한 기관



선문대학교,대한산업안전협회,화학안전보건협회(대한석면관리협회)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교육부 044-203-6989
첨부파일 : 1613627305_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