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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 관리지침 안내


2022-01-14
[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글]

석면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시달된 석면해체제거 현장실사 및 감독 지침을 변경하여 내실있는 작업현장 관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 변경된 지침을 시달하오니, 석면채제제거 작업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첨부파일 : 1642137242_0.pdf / 1642137242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