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환경부 공고 제2014-204호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15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3. 의견제출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보건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5,6818),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lunarabbit@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 끝.
붙임.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
환경부고시 제 2014 - 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환 경 부 장 관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2.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