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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201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그 외에 임대, 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안전관리에 관한”을 “안전관리에 관한 동등 이상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를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및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현장을 벗어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또는 변경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본문 개정 규정과 제24조제1항 단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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