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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2010-10-05
고용노동부령제6호(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산업보건의 유해요인의 성질별로 재분류하여 전체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고,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에서의 보호구 착용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주의 보건상의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손상 또는 노후화 등으로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체 조문체계의 정비(안 제1장부터 제14장까지)

1) 각 장의 분류와 순서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산업보건의 유해요인의 성질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2) 대부분의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보건기준, 환기장치, 휴게시설 등의 사항을 제1장에 규정하고, 화학적 유해요인, 물리적 유해요인, 생물학적 유해요인, 그 밖의 유해요인의 순서로 재분류함.

나. 법 제25조에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의무, 출입금지 의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 의무와 그 밖에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등에서도 동일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함(안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항 등 신설).

다. 석면함유 건축물 등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안 제93조 신설)

1)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는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석면분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또는 보호막을 씌우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3)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을 사업주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석면분진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시행일 : 2010. 9. 30
첨부파일 : 1611729830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