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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7-08
환경부 공고 제2010-22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범위에 위탁운영자를 포함하고,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의무를 부여하며, 폐석면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에 원도급자를 포함하고, 감염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범위에 위탁운영자를 포함(안 제16조)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실제 운영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감량의무가 부여되는 문제가 있음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의 범위에 집단급식소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외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함

나. 폐석면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8조의2)

(1) 농가 슬레이트 제거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석면에 대한 배출자신고 등 처리책임이 농가 소유자에게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가 소유자가 폐석면의 철거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절차나 방법을 숙지하고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폐석면을 5톤 미만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배출자의 범위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원도급자)를 포함함

다.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과 배출자신고 대상 폐기물을 일원화(안 제20조)

(1)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종류나 발생량에 따라 배출자신고 대상과 인계서 작성대상이 서로 달라 폐기물 관리에 혼선을 초래함

(2)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과 배출자신고 대상 폐기물을 배출자신고 대상폐기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규정함

라.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관리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4)

(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 달리 파쇄ㆍ탈수 등 일부 공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시설의 관리가 어려움

(2)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정기검사 의무를 부여함

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의 공동처리 허용(안 별표 5 제2호)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감량의무 배출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과 관계없이 사업자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됨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간 공동 처리를 허용함

바. 폐석면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포장기준 일원화(안 별표 5 제4호)

(1)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에 대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처리 시 포장 기준이 서로 달라 배출자의 혼선이 발생됨

(2) 폐석면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고밀도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토록 포장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함

사. 감염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한 연장(안 별표 5 제5호)

(1) 의료폐기물의 보관기한이 발생기관이나 의료폐기물 발생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 우려 등 의료폐기물 발생 특성을 반영하여 보관기한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

아. 폐기물 수출ㆍ입을 위한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수집ㆍ운반증 발급 면제(안 별표 5 제6호)

(1)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수집ㆍ운반증은 해당 폐기물의 이동수단 및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불법처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수출ㆍ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컨테이너에 별도의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수출ㆍ입 신고증명서 등에 동일한 사항이 기재되므로 이중 규제의 우려가 있음

(2) 컨테이너에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로서 수출ㆍ입 신고증명서나 수출ㆍ입 이동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반차량에 대한 수집ㆍ운반증 발급을 면제함

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방법 확대(안 별표 6)

(1)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ARS(유ㆍ무선전화)를 통하여 입력하도록 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등 인터넷 등 접근이 어려운 배출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동형통신수단(PDA,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함

차.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주차장 확보기준 조정(안 별표 7)

(1)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주차장 규모를 보유장비의 규모와 관계없이 장비 1대당 30제곱미터이상으로 갖추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보유장비에 비해 과다하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됨

(2)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장 규모를 보유한 모든 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규정함

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안 별표 8)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허가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나, 음식물폐기물을 파쇄ㆍ탈수 등 일부 전처리 공정만 거친 후 퇴비ㆍ사료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등 적정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폐기물을 외부로 공급하는 문제점이 발생됨

(2)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처리공정을 변경하거나 처리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료하지 않도록 규정함

타.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미충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차등 적용(안 별표 21)

(1) 폐기물처리업자가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기준을 미충족한 사유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ㆍ장비가 없어 더 이상 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취소를 위하여는 단계적 행정처분을 모두 거쳐야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행정처분의 실효성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충족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차등해서 적용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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