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6
환경부공고 제2010-199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공포(법률 제10155호, 2010.3.22)됨에 따라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 구제급여 신청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석면피해인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규정(안 제3조)
신청서는 석면피해 본인 및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면피해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질병 종류별 구비서류와 환경성 석면노출과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환경성 석면노출 질문서”를 제출토록 함
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등록ㆍ관리(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여 의료기관에서 진찰ㆍ검사 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종 구제급여 신청시에 신청인 증명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비용의 지원(안 제9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진찰ㆍ검사비용을 지원토록 하여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도록 함
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과목 전문의 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판정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판정결과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결방법은 판정위원 10명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토록 함
마. 특별유족인정 신청절차ㆍ방법 마련(안 제15조)
이 법 시행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신청 절차ㆍ방법을 마련하고, 동 급여는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ㆍ지급토록 함
바. 구제급여 등 지급신청 서식 마련(안 제16조, 제17조)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와 미지급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식 마련 및 각각의 지급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
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요청자격, 절차 등(안 제26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석면광산ㆍ석면공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를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하였고 환경부장관은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동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방법 및 절차(안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환경보건법」에 따른 석면관련 환경보건센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등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환경부장관 고시)토록 하였으며, 동 피해신고센터에 대해서는 매 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석면질병 진단ㆍ치료 및 연구ㆍ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시ㆍ도별로 1개 이상의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ㆍ운영토록 함
자. 석면폐증 피인정자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석면폐증 피인정자 및 석면피해조사 또는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 석면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첩 소지자는 거주지 인근의 석면피해신고센터 전문의와 상의하여 건강검진(진찰·검사, 약제 지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특히,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및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24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13), FAX(02-504-5472), 전자우편 : ydje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