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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자율평가 신청 안내


2025-03-20

202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자율평가 신청 희망업체는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4년도 석면 안전성평가 A~C 등급 업체
* 단, 2024.3.1.~2025.2.28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경우
- 신청기간 : ~2025.3.28.
-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1)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제출처 : 우편(울산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보건사업부) 또는 팩스(052-702-9507)
* 일반우편의 경우 3.28(금)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평가기간 : 2025.4.18.~2023.10.31.
-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1~2인) 진행

 
추가 궁금한 사항은 산업보건실 문혁기 과장(052-703-03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742431211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