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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 공고


2023-03-14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 : 공고일(2022.3.7.) 기준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 석면해체·제거업체 중 2022년3월1일 ~ 2023년2월28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2023년도 평가 주기 도래 사업장(2020년 S등급, 2021년 A, B, C등급, 2022년 D등급)및 안전성평가 등급이 없는 업체(별첨1 참조, 1,409개소)



   ② 2022년도 평가를 정상으로 받은 업체 중 재평가 희망하는 업체(2023.3.31까지 접수)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1~2인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이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업체에서 작성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별첨2])를 확인하여 평가표([별첨3])에 따라 평가 진행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란 밀폐조치부터 석면농도 측정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체 작업과정을 사진 등으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말함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3] 참조

 



5. 평가일정  



  ○ 업체 설명회 : 2023. 4. 3. ~ 2023. 4. 6.     ※ 공단 광역(경기)본부별로 실시



  ○ 평가실시 : 2023. 4. 7. ~ 2023. 10. 31.



  ○ 평가결과 통보 : 2023. 11월말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3. 11. 21.~ 2023. 11. 30. 예정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24. 1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안전성평가 결과(등급)는 모두 공개합니다.



  ○ 폐업 또는 법인 변경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전환 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져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업체가 희망할 경우 평가가 가능합니다.



  ○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저등급 부여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간 중 등급*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 (S등급, 미등급 업체) 평가년도 10.31.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A∼C등급 업체) 평가년도 10.31.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D등급 업체) 평가년도 10.31.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 평가전 업무정지 처분 사실이 확인될 시, 유선 확인 후 방문평가 없이 최하위 등급 부여



  ○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수시로 평가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1678773632_0.hwp / 1678773632_2.hwp / 1678773632_3.hwp / 1678773632_4.hwp / 1680137893_4.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