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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환경부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2021-11-19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1. 12.] [환경부고시 제2021-228호, 2021. 11. 1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796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란 법 제3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의2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인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감리인을 평가하는 것(이하 "평가"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제1절 평가실시기관 등



 제3조(평가실시기관)   ① 평가하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공단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인력과 함께 감리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단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공단에서 위촉하되, 환경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비대면 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2절 평가절차 등



 제5조(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등급 결정 및 공개 



2. 이의신청 심의 



3. 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이 요청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제6조(평가대상 및 주기)   ① 평가대상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인 등록을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인으로 한다. 



② 평가주기는 2년으로 하되, 평가주기 중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인 등록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평가계획이 공고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감리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① 공단은 평가계획을 반기별로 수립하며, 수립 시 제6조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을 선정하고 지역별 일정, 평가(방문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시기 등을 반영하여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감리인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다수일 경우 별표 1에 따라 평가대상 실적을 선정한다.






제8조(평가계획 공고) 공단은 평가계획을 평가 실시 14일 전까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자료의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감리인은 제7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감리인 지정ㆍ변경지정 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감리인은 입력된 자료의 미비 등으로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소관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기준 및 평가내용)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을 법 제30조의5, 시행규칙 별표 5의2, 고시 별표2 및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이 제9조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검토한다. 



② 공단은 평가 기간 내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 작업장의 경우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의 감리실적이 다수일 경우 제7조에 따라 평가하되 감리현장은 평가표의 각 세부 항목별 평균값을 구하여 합산한 후 평가대상 감리인의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④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3.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조(평가결과 처리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평가 완료 후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평가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1일 이내에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감리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이의신청 접수, 심의 결과 등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제출 및 공개)   ① 공단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감리인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감리인의 평가등급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환경부장관이 평가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해당 감리인에 대한 다음 회기 평가등급 공개 전날까지로 한다. 







     제3절 평가결과 정보공유 등



 제14조(평가결과 정보공유) 환경부장관은 감리인 평가결과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공단은 감리인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감리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3. 전화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제16조(정보누설 금지 등)   ①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공단은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제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0-269호,2020.12.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28호, 2021.11.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초기년도 평가 시 제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감리실적을 보유한 감리인을 대상으로 하고, 첫 평가 이후 해당 연도 미평가 실적은 다음 년도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4%9D%EB%A9%B4%ED%95%B4%EC%B2%B4%EC%9E%91%EC%97%85%EA%B0%90%EB%A6%AC#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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